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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에 미납된 추징금이 상위 50건 안에 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에 미납추징금 총 목록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2013년 8월 말 현재 미납추징금(상위50위권)은 총 21408건에 25조377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광주지검에 미납된 추징금 총2건에 금액은 17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최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으로 98억437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김모씨는 2012년 외국환거래위반으로 7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범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빼앗으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추징금이 미납돼 있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돼 있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을 미납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물려주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됐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연장, 제3자 추징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노태우씨와 전두환씨의 거액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에 미납추징금 총 목록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2013년 8월 말 현재 미납추징금(상위50위권)은 총 21408건에 25조377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광주지검에 미납된 추징금 총2건에 금액은 17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최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으로 98억437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김모씨는 2012년 외국환거래위반으로 7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범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빼앗으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추징금이 미납돼 있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돼 있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을 미납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물려주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됐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연장, 제3자 추징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노태우씨와 전두환씨의 거액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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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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