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소급적용 시점을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돼 부동산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인하시점으로 계산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을 감안해 8·28대책 발표 직후 주택을 거래한 이들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하지만 적용시점을 두고 좀처럼 진척을 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현상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해 정부 지출규모를 조정해 세금 감소분을 지방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민주당은 지방재정 보전책을 전제하지 않는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