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녹취자료는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이 이런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구하자 양측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자권유 및 투자자 의사표시 등을 위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