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회사에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이 한화에 89억6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그룹 경영기획실에 주식가치를 시세보다 낮게 평가하도록 지시한 것은 한화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10년 이사회를 통해 한화S&C 주식 66.7%(40만주)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씨에게 주당 5100원이라는 싼 액수에 매각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은 김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