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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발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더불어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자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우선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이상)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동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더불어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자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우선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이상)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동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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