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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이 사건관계자와 일체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사건청탁 제로화(Zero)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인 등 사건관계자와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공개된 경찰관서 내에서 만나도록 접촉장소를 제한하는 등 사건청탁 제로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오해 소지가 있는 E-메일·채팅·문자·전화 등 온·오프라인상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등 업무상 부득이한 외부접촉의 경우 수사서류에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수사담당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를 회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대폭 강화해, 사건 관련자와 친분관계만 있어도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엄중 징계조치토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인 등 사건관계자와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공개된 경찰관서 내에서 만나도록 접촉장소를 제한하는 등 사건청탁 제로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오해 소지가 있는 E-메일·채팅·문자·전화 등 온·오프라인상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등 업무상 부득이한 외부접촉의 경우 수사서류에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수사담당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를 회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대폭 강화해, 사건 관련자와 친분관계만 있어도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엄중 징계조치토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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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