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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년 이상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금이 줄어든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기존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40만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000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기존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40만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000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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