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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코넥스시장의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하이일드펀드와 자산운용사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현재 하이일드펀드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는 'BBB' 이하의 비우량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펀드로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2014년 1분기 중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공모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하이일드펀드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는 'BBB' 이하의 비우량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펀드로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2014년 1분기 중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공모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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