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과 배임ㆍ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사진=서울 뉴스1 양동욱 기자)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17일과 23일에 이은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날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앞선 두 공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은 비자금 운용, 배임 등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후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달 27일 한차례 연장돼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