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평가하는 권고 기준이 3월부터 시행된다.

5일 환경부는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 질을 관리하기 위해 차량 제작, 운행에 관한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은 도시철도, 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은 도시철도가 200㎛/㎥, 철도·시외버스가 150㎛/㎥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150∼200㎍/㎥는 ‘나쁨’ 수준이다.

이산화탄소는 모두 혼잡시간대에 2천500ppm이하여야 하고, 비 혼잡시간대에는 2천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