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기체결함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30시간 늦게 출발한 이스트항공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5일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지연, 결항, 수하물 분실·파손시 보상기준을 미흡하게 갖춘 항공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파, 항공사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항공 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국제선 운수권 배분 규칙을 개정해 지연·결항률이 높은 국적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의 보상 기준이 미흡한 항공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