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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연세로는 앞으로 일반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상가 영업을 위한 조업차량(오전10~11시, 오후3~4시)과 택시(자정~오전4시)는 제한 시간대에만 진입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심 상업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승용차를 비롯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연세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노선버스(마을 3개, 시내 11개)만 진입할 수 있다.
버스 등 진입차량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30km/h 이하(Zone30)로 통행해야 한다.
대중교통지구로 새롭게 열린 연세로는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2~4차로의 기존 도로를 편도 1차선으로 줄이는 동시에 5~6m의 차로폭도 3.5m로 축소,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보행로의 전신주 등의 장애물까지 정리하여 최대 8m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광장이나 쉼터 등 보행자가 쉴 수 있는 공간(오아시스 0.5)을 마련했고, 향후 문화행사를 개최해 서울시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사업지로 선정, 9월부터 3개월 동안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 및 방문 시민의 의견을 수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지구'로 전환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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