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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등 4개 분야로 한정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업종에 통신과 가맹 분야도 추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 범위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유통분야는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분야는 내달 14일부터다.
특히 하도급·유통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통신업종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업종별 평가기준은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로 한정했으나 통신이 추가됐다.
또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에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예방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해 대기업의 구매형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 범위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유통분야는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분야는 내달 14일부터다.
특히 하도급·유통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통신업종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업종별 평가기준은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로 한정했으나 통신이 추가됐다.
또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에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예방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해 대기업의 구매형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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