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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의 예적금만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에는 재형펀드가 도입됐다. 불과 1년사이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이 2개나 신설된 셈이다. 그렇다면 재형펀드와 장기펀드 중 어디에 가입하는 게 효과적일까.
◆비과세냐, 소득공제가 그것이 문제
얼핏 보면 재형펀드와 장기펀드는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재형펀드는 가입자격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제한돼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으로 최소 7년은 보유해야 한다. 장기펀드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재형펀드의 절반 수준이며, 최소 가입기간은 5년이다.
이렇듯 가입 조건은 유사하지만 주어지는 혜택은 완전히 다르다. 재형펀드는 그야말로 절세상품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인 반면 장기펀드는 납입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재형펀드는 1년에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7만56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장기펀드는 1년에 600만원을 넣을 경우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따라서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혜택이 무엇이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장기펀드 쪽으로 기운다. 갈수록 소득공제 기준이 엄격해져 13월의 월급 받기가 힘들어지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큰 이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영아 IBK기업은행 PB고객부 시장분석가는 “사실 연봉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은 꼭 받아야하는 보너스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은 장기펀드의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식형은 장기펀드, 해외주식형과 채권형은 재형펀드
가입할 펀드 유형을 선택한 후 재형펀드와 장기펀드 중 고르는 방법도 있다. 재형펀드로도 국내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해외주식형, 채권형이 모두 설정돼 있어 선택이 가능한데 이중 국내주식형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재형펀드를 선택하면 큰 이점이 없다는 게 백경한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부 차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재형펀드와 장기펀드 중 장기펀드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내채권형펀드나 해외주식형 및 채권형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재형펀드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자전략으로는 재형펀드와 장기펀드 모두 납입 금액을 한번에 넣는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을 추천한다. 이영아 시장분석가는 “장기펀드는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원을, 재형펀드는 분기당 한도인 300만원을 한번에 전부 납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립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매월 꾸준히 납입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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