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등 단속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일삼은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온라인상 카페를 개설한 후 단골손님 등 특정손님에게만 성매매영업을 한 혐의로 키스방업주 A씨(34) 및 실장 6명, 여종업원 6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키스방업주 A씨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업소를 홍보하고, 고용한 여종업원 2명과 불특정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또다른 키스방업주 B씨(38)는 북구 용봉동 유흥밀집역 상가에 룸 6개를 리모델링한 후 실장 1명과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부에서 성매매업소임을 전혀 알 수 없도록 간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비밀리에 단골회원들 상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상에 카페를 개설한 후 특정손님만을 골라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도 적발됐다. 키스방업주 C씨(28)는 광산구 첨단지구 내 신축 오피스텔에서 실장 1명과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에게 8만원씩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혐의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남구 백운동에서 이발소를 개조해 일반 마사지업소인 것처럼 회전간판을 걸고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D씨(여.52)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