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부실 시공을 트집 잡은 뒤 기사화해 금품을 갈취한 지역신문 주재기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 장성군 도로확장공사 부실시공 관련 기사를 게재한 후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A신문 주재기자 B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2012년 9월30일 전남 장성군 야은~원덕 간 도로확장공사 시공사인 C건설 사무실에 찾아가 현장소장 D모씨(56)가 ‘포크레인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줬다’는 이유로 도로공사 부실시공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17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야은~원덕 간 도로확장공사에 참여해 포크레인으로 일부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하도급업체인 E건설이 부도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하자 시공사인 C건설을 찾아가 부실시공을 기사화하거나 추가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