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류승희 기자
현대증권의 노사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회사의 징계 처분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해 지난 21일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가 도를 넘는 해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개월 정직' 조치가 내려진 노조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재 유선으로만 연락이 온 것 같다"면서 "정확한 결과는 10일 이내 서면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공식적인 통보가 오지 않아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 말 민경윤 노조위원장 등 3명의 노조 간부가 지난 수년간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민 위원장에게는 면직을, 부위원장 등에 대해 1개월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