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거래소가 테라리소스의 상장폐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23일 한국거래소는 테라리소스의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테라리소스는 지난해 6월 모회사 예당의 테라리소스 주식 횡령,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7월 중순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23일 한국거래소는 테라리소스의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테라리소스는 지난해 6월 모회사 예당의 테라리소스 주식 횡령,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7월 중순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