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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를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되며,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도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해 적발되도 범칙금을 내지는 않았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되며,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도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해 적발되도 범칙금을 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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