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타 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은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혐의(고용보험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모씨(25) 등 5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장모씨 등 4명은 실직상태가 아닌 회사원으로 취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11일 전 근무처가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 실직상태에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3개월분 51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또 전남 여수 소재의 한 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49. 여)는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2개월분 120만원을 타내는 등 51명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총 1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 및 직업능력개발과와 공조하여 부정수급 신청자·법인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