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세종시로 이사하면서 롯대백화점 임원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TV와 냉장고를 포함해 총 4가지 제품이었으며 총 100여만원의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모 국장은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주할 당시 롯데백화점의 한 임원으로부터 이같은 선물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제품을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내부감찰을 벌인 뒤 해당 국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결과는 다음주쯤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측은 "누가 어떤 경위로 선물을 준 것인지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