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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은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가축과 그 생산물(달걀 등),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설 명절 이전부터 일부 선 지급을 추진 중이다. 180억원을 배정했으며 이중 76개 농가에 27억원을 지급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을 산정한 뒤 농가 동의 등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농가의 경영 안정 차원에서 선 지급을 결정했다.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은 농가 수익 재발생 시기까지 지원한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전국 월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 분)을 기준으로 살처분 마리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뒤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춰 1회 병아리 구입자금 규모를 융자(3% 금리) 지원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2010년에는 6개월을 기준삼아 가구당 최대 14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에 따라 사육규모도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최근 가금 유통 물량을 파악한 결과 닭은 10~20% 정도, 오리는 50~60% 정도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경영안정화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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