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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담겼다. 동양은 특히 “회생채권 대여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 변제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시멘트도 같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서 동양시멘트는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부터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변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담겼다. 동양은 특히 “회생채권 대여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는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 변제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시멘트도 같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서 동양시멘트는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부터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 변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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