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거래소가 KT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24일 거래소는 KT에 대해 현금배당정책 공정공시(2012년 3월16일) 후 주당 배당금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여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면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25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24일 거래소는 KT에 대해 현금배당정책 공정공시(2012년 3월16일) 후 주당 배당금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여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면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25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