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계조작 혐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경영진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8일 쌍용차 회계조작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고발된 최형탁 전 대표(57)와 이유일 현 대표(71), 회생관리인, 외부감사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4월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유일 쌍용차 대표, 최형탁 전 대표,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관계자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에 대해 전문감정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법원의 판단 이후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는 지난 2월 공소시효를 한달 앞두고 재개됐다. 서울고법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무효 확인 소송 판결을 내리며 쌍용차의 회계자료에 대해 "쌍용차가 2008년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6억여원으로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최 전 대표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09년 쌍용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근거로 내세웠던 회계장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3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