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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요금이 이달부터 최대 21% 오른다.
서울시는 이번 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욕탕용은 14%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 올랐으며,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까지 ㎥당 300원, 30∼50㎥는 700원, 50㎥를 넘는 양은 1070원이 적용된다. 한 달에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기존 월 8410원에서 9700원으로 1290원 오르는 셈이다.
하수도요금은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인상됐다.
서울시는 이번 달 납기분부터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욕탕용은 14%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 올랐으며,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까지 ㎥당 300원, 30∼50㎥는 700원, 50㎥를 넘는 양은 1070원이 적용된다. 한 달에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기존 월 8410원에서 9700원으로 1290원 오르는 셈이다.
하수도요금은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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