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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동양사태’ 이후 5개월 만에 ㈜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양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 변제키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는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한 바 있다. 이로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 동양그룹 계열사는 5곳이다. 동양레저의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동양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원의 회생절차상 처음으로 결의결과 집계에 광학식 문자판독기(OCR)가 활용됐다.
이는 총 3만7000명가량의 채권자가 있는 ㈜동양 사건의 경우 기존 회생절차에서 사용하던 개별 채권자 호명식 결의집계방식으로는 집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채권자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양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 변제키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는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한 바 있다. 이로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 동양그룹 계열사는 5곳이다. 동양레저의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동양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원의 회생절차상 처음으로 결의결과 집계에 광학식 문자판독기(OCR)가 활용됐다.
이는 총 3만7000명가량의 채권자가 있는 ㈜동양 사건의 경우 기존 회생절차에서 사용하던 개별 채권자 호명식 결의집계방식으로는 집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채권자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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