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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25일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생산된 마른멸치를 진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8200만원 상당의 멸치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건어물 판매업자 B상사 업체대표 서모씨(남·57)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일본산 멸치를 수입업자로부터 약 3톤을 구입해 부산소재 D냉동업체에 보관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를 틈타 진도산 멸치 박스 1800여개로 포장,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박스갈이’로 약 2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원산지를 변경한 멸치 중 900여 박스를 광주소재 건어물상회에 판매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 잠복근무 끝에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일본산 멸치는 방사능 검사를 거쳐 유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산지허위표시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대표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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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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