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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이 양도소득세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뉴스1)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김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태경화성 주식을 제외하고 신고했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뒤 뒤늦게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시기가 2011년이 아닌 1983년이라고 보고 김 회장이 양도한 주식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을 봐야하는 만큼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8년 12년31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뒤 뒤늦게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시기가 2011년이 아닌 1983년이라고 보고 김 회장이 양도한 주식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을 봐야하는 만큼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8년 12년31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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