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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세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 4월30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회장 측은 집행정지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연장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회장의 '병원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법원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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