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동부증권이 동부그룹 계열사의 회사채를 편법으로 인수한 것을 적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이 규정을 초과해 동부제철과 동부건설 등 동부그룹의 제조업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증권사는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며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50% 초과해 인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동부증권은 이러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공동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50%씩 인수한 후 다시 유진투자증권의 회사채를 모두 인수해 사실상 계열사 회사채를 100%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의 회사채 매입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제재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