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 거래 유형이 구체화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12일)부터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포함된 불공정 행위 유형에는 우선 판매업자(대리점)가 청약·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명시됐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비인기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인력파견 강요, 인건비 부담 전가,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 제공 강요 등의 행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 유형으로 규정됐다.


또한 거래상대방과 영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제품명과 수량 등 주문내역 확인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도 불공정유형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시행으로 사업자들의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다”며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