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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페이스북에 실종자 가족을 ‘좀비’라고 표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페이스북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현상수배-진도체육관에서 선동질하던 좀비를 잡읍시다.(상품권 있음)’라는 제목으로 실종자 가족을 ‘좀비’로 표현하고 제보자에게 상품권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에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 후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보고 실체를 확인하고자 정보 제공자에게 상품권을 주려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글과 사진을 게시한 점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페이스북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현상수배-진도체육관에서 선동질하던 좀비를 잡읍시다.(상품권 있음)’라는 제목으로 실종자 가족을 ‘좀비’로 표현하고 제보자에게 상품권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에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 후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보고 실체를 확인하고자 정보 제공자에게 상품권을 주려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글과 사진을 게시한 점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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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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