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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세청은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해 10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홈페이지 전체가 다운됐다고 밝혔다.
오후를 기점으로 정상화됐지만, '국세 환급금 찾기'는 조회를 위한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여전히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도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한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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