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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가공업소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6월23일까지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하고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데 3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떡 등 즉석 가공식품은 7~8월쯤 인터넷 판매·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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