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년을 앞둔 전남 여수시의 한 공무원이 내부 게시판에 자녀 결혼식을 허위로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세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자녀가 결혼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공지한 A팀장(59)을 안전행정과로 대기발령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내년 정년에 앞서 공로 연수를 앞두고 있는 A팀장은 전처와 재혼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결혼 사실을 알고 게시판에 자신의 자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