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백화점에 입점한 일부 음식점들의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도내 역사 인근 18개 대형백화점 내 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리장을 별도 공간에 무단 확장해 사용한 곳이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준수사항 위반 1개소로 나타났다.

A백화점 내 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가 안 되는 공조실에 우유·피클·마늘빵 등 식자재와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 8㎏가량을 조리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B백화점 내 초밥전문점은 초밥에 사용되는 수산물 일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