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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테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중 숨질 경우,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는 없는 상태이지만 실제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또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에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인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배우자가 없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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