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수습이 장기화함에 따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월호 참사 수습 장기화에 따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에 최대 3개월 간 월 1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16일자로 소급적용하고,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더불어 고용부는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최대 3개월 동안 특별참여 수당을 1인당 월 1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의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 장시간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