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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걱정하고 있다. 조희연, 문용린, 고승덕 후보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탓이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자녀 미국 조기유학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고 후보는 지난달 27일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문용린 후보는 지난 3일 고 후보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고 후보는 “문 후보가 내 자녀를 이용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문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과 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위배된다면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벌금 25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고 후보는 4일 서울 을지로3가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마 1년 반 이후에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를 고발했고 향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선거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자녀 미국 조기유학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고 후보는 지난달 27일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문용린 후보는 지난 3일 고 후보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고 후보는 “문 후보가 내 자녀를 이용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문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과 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위배된다면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벌금 25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고 후보는 4일 서울 을지로3가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마 1년 반 이후에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를 고발했고 향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선거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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