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 현황(5월 현재) /자료=서울시


다음 달부터 터미널 등 서울시내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사전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안내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

공회전이 제한되는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으로 이달 말까지 최종 단속지점을 확정해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시내 공회전 제한 장소는 지난달 말 현재 2826곳에 달한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구급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중점 제한장소 외 지역은 기존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웠거나 여전히 시동을 켜고 있는 차량에 한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