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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이 오는 8월부터 75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을 보면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늘어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던 것이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변경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고령층이 가입대상이므로 상품 내용을 3년마다 안내하고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위험률도 명확히 분리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설명자료도 고령층에 맞춰 보다 쉽게 제작되며,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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