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60명이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직장 및 축구동우회 등에서 알게 된 친구 및 선·후배, 가족 및 지인 등과 공모한 후 고의·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8)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 친구, 선·후배, 축구동호회 지인 등 33명과 공모한 후 2012년 1월4일 광주 서구 화정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에 나눠 타고 차량을 후진하면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총 16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B모씨는 가족, 친구 선·후배 등 18명과 공모해 북구 문흥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차량 2대에 3~4명씩 나눠 타고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 1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16회에 걸쳐 5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 보험사 약관 등에 교통사고로 부상자(경추 및 요추부염좌) 접수를 하면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친구, 선·후배, 가족 등에게 용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 진희섭 계장은 “보험사기는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극히 낮은 특징이 있다.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험범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