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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24일 납품업체로부터 수년간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화승그룹 계열사인 화승RA와 화승소재 임원 강모씨(50)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6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승소재 임원 이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4700만원, 다른 이모씨(51)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600만원, 화승R&A 임원 고모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납품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김모씨(5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김씨로부터 원료 등 납품 청탁과 함께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납품업체 3곳에게서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 5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승소재 임원 이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4700만원, 다른 이모씨(51)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600만원, 화승R&A 임원 고모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납품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김모씨(5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김씨로부터 원료 등 납품 청탁과 함께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납품업체 3곳에게서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 5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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