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기면 납부해야 한다. 수혜법인의 주식 3%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 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신고기한은 오는 30일로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