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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이번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에이미(이윤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이다.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하면 안 되는 약으로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