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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약 46만8000여명 추산)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 사업 서비스업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이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등 음식숙박업과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이 이번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그 외 업종으로는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이다.
이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약 46만8000여명 추산)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 사업 서비스업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보건업이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등 음식숙박업과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이 이번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그 외 업종으로는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이다.
이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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