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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복합문화공간인 'KT&G 상상마당(서울 마포구)' 지하 1층 계단에 자전거를 세워 놓았다. 3시간 뒤, H씨가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았을 때 자전거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절단된 상태의 자물쇠만이 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다행히도 H씨는 몇 분 후 자전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상상마당 관리사무소 측이 자전거를 다른 곳에 옮겨놓았던 것.
H씨는 도난 사건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우연히 마주친 상상마당 관계자의 도움으로 자전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관리소장이 자전거를 보관소에 옮겨 놓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H씨는 "건물 관리상 이런 조취를 취할 수도 있겠다 싶어 관리사무소 측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사전 경고나 유예기간, 사후 통보 없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자전거를 수거해 갔기 때문에 황당했다. 자전거보관소라고 알려준 곳은 일반적인 창고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관리라는 명목 하에 자전거 소유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자전거를 옮긴 본인은 현장에 아무런 메모도 남겨두지 않고 퇴근까지 한 상태였다. 행동의 겉보기만 따지자면 절도와 다를 것이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자전거를 거치한 이유에 대해 "예전에도 그 장소에 자전거를 자주 세워놓은 적이 있다. 그동안 세워놓지 말라는 메모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 물론 계단에 자전거 거치 금지를 알리는 경고 문구도 없었다. 그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상마당 관리소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하 2층과 4층에는 공연장과 상영장이 상시 운영돼 사람들의 이동이 잦다. 특히 지하 계단은 화재 등 비상 시 피난 통로가 된다. 이런 곳에 자전거를 거치하면 안 된다. 계단 쪽에 자전거 주차 금지 안내 표지를 세워뒀는데도 자전거 소유자가 몇 시간씩 자전거를 방치한 게 문제다. 건물의 안전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자전거를 옮겨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피난 통로에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선 안 된다. 다만 해당 장소가 피난 경로에 해당하는 계단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자전거 거치로 피난 장애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자전거 소유자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위법을 했다고 해서 건물관리자가 직접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 하는 등의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T&G 상상마당은 '달려라 자전거(2010)', '달리는 자전거 화실(2010)', '알톤 KT&G 독도수호캠페인(2012)' 등 자전거문화와 연계한 콘서트, 문화교실, 캠페인 등을 자전거 친화적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자전거고객 참가자 할인 이벤트, 임시 자전거보관소 운영, 자전거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정작 상상마당에는 자전거주차시설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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