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학교 근처 편의점과 마트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고카페인 액상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 순천, 여수YWCA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광주, 순천, 여수 우수판매업소(학교내 매점) 42개를 비롯한 학교 인근 슈퍼, 문방구, 편의점 등 총 100개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우수판매업소 42곳 중 고카페인 음료 중 에너지 음료는 1곳에서 판매했고, 액상커피는 13곳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수지역 9곳에서는 에너지 음료와 액상음료 커피 모두 판매하지는 않았다.

문구점에서(11곳)는 에너지음료는 판매하지 않았고, 액상커피(5곳)는 성인이 주로 소비하며 가끔 청소년도 구입하지만 하루에 1개정도 판매됐다.
 
편의점(25곳)과 마트(22곳)는 에너지 음료와 액상커피 모두 판매하고 있었으며, 에너지음료는 주로 성인들이 오전에 소비했고, 청소년들은 오후 4시 이후에 에너지음료와 액상커피를 소비하고 있었다.
 
특히 오후6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잠을 쫓기 위해서 많이 소비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편의점과 마트에서 손쉽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와 액상커피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신경과민, 불면, 흥분, 심장이상, 고혈압, 두통 및 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카페인은 칼슘흡수를 방해해서 뼈의 골밀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골다공증에 시달릴 수 있다.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이다. 따라서 청소년 일일 섭취 제한량을 125mg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권고량을 훨씬 넘는 음료가 대부분이다.

광주YWCA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금지 등 우수판매업소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금지 판매 목록을 통보하는 것처럼 고카페인(에너지, 액상커피)음료 판매 제한을 학교근처 편의점과 마트로 확대하는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