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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 지목된 신모씨(47) 측이 “원래 선장은 이준석”이라며 이번 참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들도 이번 참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4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선장 신씨, 해무팀장 박모씨(46),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씨(58), 팀장 이모씨(50),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51), 운항관리자 전모씨(48)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신씨를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 기소했지만 진짜 선장은 이준석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씨는 지난 2012년 9월1일 청해진해운에 1등 항해사로 입사했고 세월호는 2013년 3월15일부터 운항이 시작됐다”며 “신씨가 선장이 된 것은 2013년 8월 중순으로 수습기간에 일하던 보조 선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무팀장 박씨 측도 청해진해운의 안전관리자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선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가 없어 이번 참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우련통운 관계자들인 문씨와 이씨 측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운항관리자인 전씨 측은 과적 여부를 만재흘수선을 통해 확인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호소했다. 운항관리실장 김씨 측도 선박에 승선해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실제 가능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주장은 검찰의 주장가 배치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의 입장을 학인하고 검찰로부터 증거목록을 제출받은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이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4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선장 신씨, 해무팀장 박모씨(46),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씨(58), 팀장 이모씨(50),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51), 운항관리자 전모씨(48)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신씨를 세월호의 ‘원래 선장’으로 기소했지만 진짜 선장은 이준석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씨는 지난 2012년 9월1일 청해진해운에 1등 항해사로 입사했고 세월호는 2013년 3월15일부터 운항이 시작됐다”며 “신씨가 선장이 된 것은 2013년 8월 중순으로 수습기간에 일하던 보조 선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무팀장 박씨 측도 청해진해운의 안전관리자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선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가 없어 이번 참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우련통운 관계자들인 문씨와 이씨 측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운항관리자인 전씨 측은 과적 여부를 만재흘수선을 통해 확인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호소했다. 운항관리실장 김씨 측도 선박에 승선해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실제 가능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주장은 검찰의 주장가 배치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의 입장을 학인하고 검찰로부터 증거목록을 제출받은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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